지원 없는 노후경유차 퇴출...지자체만 ‘속앓이’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2-14 17:11  



    <앵커>

    내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단속 시스템 지원이 없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등 지역별로 노후경유차 정책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장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2.5톤 이상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우려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51곳에서 CCTV를 통한 노후경유차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에게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그림의 떡입니다.

    노후경유차 단속 CCTV를 한 대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6천만 원 이상.

    한 지역에 제대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이 손에 꼽는 상황에서 지자체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단속 시스템 구축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 줬지만 그 밖의 지자체의 경우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범용 등 기존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보안 등의 문제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A 도청 관계자

    "도내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가 연간 1~4일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단속 시스템 구축에) 100억 원을 들이는 게 맞느냐..."

    노후경유차 지원 예산이 아예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량 매연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9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예산을 환경부에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B 군청 관계자

    "지금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다른 시·군들도 예산이 있었다가 잘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처럼 노후경유차 차주들에 대한 지원 부족과 단속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으로 운행 제한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도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결정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영업자 등 생계형 차량을 고려해 2부제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실질적 단속은 지역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후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6월 부터 전국 모든 5등급 차량 245만대가 서울 내 운행 제한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지역 차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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