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이사 자격 손본다…조양호 정조준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2-01 15:48   수정 2019-02-01 15:00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한항공은 제외시켰는데요.

    10%룰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경영참여를 하게 될 경우 6개월 단기차익을 다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한진칼 지분은 7.34% 보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분율이 10%를 넘지않는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이 더 악화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국민연금은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정관변경’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정관변경으로 한정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박 장관은 정관변경으로 주주권행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를 추천하려면 추천 풀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관 변경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걸까요?

    <기자>

    이사회 결격요건, 즉 이사 자격을 상실하는 요건에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현재 대한항공, 한진칼의 사외이사로 올라가 있는데요.

    한진칼의 경우 임기가 1년 더 남았고, 대한항공 임기는 오는3월 17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관변경 안건이 3월 주주총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해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관변경이 오는 3월 주총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요?

    <기자>

    현실적으로는 정관변경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3, 그리고 출석주주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진칼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 자체가 28.93%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관변경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주의 90% 이상이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모두 찬성을 해야하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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