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입력 2019-01-30 10:50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기업 활동을 잘했다는 평가기준이 되며, 이익잉여금의 누적은 그에 따른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017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종료되고 투자 상생협력촉진 세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청년과 정규직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못 미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할 때 기업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만듭니다.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을 이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적된 미처분이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매각할 때도 큰 금액으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잔여 재산에 대한 소득세가 매우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의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활용 등 비용발생 항목을 통해 해당연도의 결손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인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활용해 현금 및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했을 때 매년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 이익잉여금을 덜 쌓이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히 정리하고, 대표 급여 수준의 적정성, 미회수 장기채권의 대손 요건, 손실처리 가능 자산 등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상황, 정관, 관련 상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상법 및 세법상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전략까지 고려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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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우형 & 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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