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증권 계좌 '구멍'…위조신분증도 통과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1-21 17:32   수정 2019-01-18 17:25



    <앵커>

    위조한 신분증으로 어떻게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걸까요?

    범죄자 누명까지 쓴 피해자는 어디에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어서 김보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증권계좌개설이 가능했던 이유는 몇 개의 핵심정보만 일치시키면 됐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사용한 위조 신분증에는 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처를 나타내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각기 글자체가 달라 한눈에도 위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큼 허술합니다.

    하지만 KB증권은 이름과 주민번호, 발급날짜 등 몇 개의 정보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몇몇 증권사들도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은 증권사들은 신분증 얼굴 비교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의도용 계좌가 조건 만남에 활용되며 서 씨는 범죄자 누명까지 썼지만 KB증권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입니다.

    신분증 확인, 타행계좌 입금 등 금융위 권고사항을 따랐을 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역시 “민형사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형사도 갈 수 있고 민사도 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기는 채무불이행인지 실제 사기인지 구분이 어렵다. 검찰·법원 가서도 채무불이행으로 (범인이) 무죄판결받는 경우도 많아요.”

    물품구매나 성매매 관련 사기, 불법선물계좌대여,사기도박 등은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처럼 조건만남에 활용된 계좌는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증권사에는 계좌 개설을 막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돼 범죄에 활용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모씨/피해자

    “금감원에 연락을 해서 저는 앞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의향이 평생 죽을때까지 없는 사람입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에요.”

    고객의 편의를 확대한다며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추진했던 ‘비대면계좌개설’.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지만 어느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명의는 안전한가요?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국경제TV 단독 - 당신의 지갑도 위험하다]

    ① [단독] '간편결제 사고 피해자' 범죄자 누명까지

    ② [단독] 비대면 증권 계좌 '구멍'…위조신분증도 통과

    ③ [단독] 구멍 뚫린 핀테크…IT 강국 한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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