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에 종업원 증가는 1.4%"....자영업자 절반이 손실

입력 2018-12-21 17:10   수정 2018-12-21 17:28

    <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고,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휴일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04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업원 수가 늘어난 업체는 100개중에 1개에 불과했고, 장사를 해도 손해를 보는 업체 수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희형 기자.

    <기자>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들의 고용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04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1.4%에 그쳤습니다.

    반면 종업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17%에 육박해 평균 1.34명이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이 정작 소상공인들의 고용 현장에서는 역효과를 낸겁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액도 증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가 전체의 60%를 넘어선 반면 매출액이 늘었다고 응답한 곳은 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손실액은 157만6천원으로 1년 동안 1891만2천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여파가 실제로 드러난 만큼 비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듯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작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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