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 듯 주택 아닌"…세금 안 무는 집 있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2-04 17:09  

    <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되면서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요.

    어떤 집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1층에 꾸며 놓은 가정 어린이집.

    여느 아파트와 다름 없지만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값이 얼마가 됐든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자라도 5년만 운영하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2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택 아닌 주택'을 소유하면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처럼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농어촌주택이나 출생한 지방 소도시의 고향주택도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집을 여러채 가졌더라도 이들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중과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귀농을 해서 마련한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고 도시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회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원주택 역시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김주현 / 세무사

    "비과세 규정이 어떤 주택은 보유만 해도 되는 규정이 있고 어떤 주택은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또 비과세가 아니라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거운 양도세가 추징되는 만큼 매입 전에 시기, 지역,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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