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입력 2018-11-30 11:36  

지난 10월 실시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다스의 명의신탁주식`이 논의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법원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기에 이상은, 김재정 청계재단 등 제3자 등이 명의산탁에 해당하느냐"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캠코 측은 "1심 판결대로라면 명의신탁이 맞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이상은, 김재정씨 등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긴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고, 캠코측은 "1 심 판결대로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긴 것이 맞다"라고 하였다.

위의 국감내용을 잠깐 보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주식은 발생되는 순간부터 세금 위험 외에도 또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탁자의 변심이다. 과거 2001년 이전까지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그 당시 상법 규정의 발기 인 수를 맞춰야 한다. 이에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배우자, 지인,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수탁자가 신용 불량이 되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고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등의 변심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이나 국세청의 명의신탁실소유자 확인 제도 등을 통해서 되찾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맞을 위험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양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친 척과 지인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영업 활동에 전념한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하였고, 내실도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자 명의를 빌려줬던 지인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고 양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지인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되찾을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약 5억 원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또한 충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강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7년 전 사망하였고 3 년 전 재혼하려 하자 처남이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임원으로 등재해주거나 20억 원의 현금을 요구를 하였다. 이를 강 대표는 거절하였고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명의신탁주식은 되찾아 올 수 있었지만 역시나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다음으로 경영권 약화와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기존 `실제 주 식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차명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 로운 판례를 내놓아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 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세금 절감 효과가 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50 이상의 주식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공제를 받는 중이라도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공제 금액을 모두 환원해야 하기에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제품을 생산하는 T기업의 박 대표는 전 직장 후배이자 창업 때 부터 함께 했던 김 이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둘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T기업은 많은 성장을 하였다. 그러자 김 이사는 어느 순간부터 박 대표의 결재도 받지 않고 큰 결정까지 하면서 박 대표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몇 번에 걸쳐 박 대표는 김 이 사를 설득하였지만 끝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김 이사를 해고시켜야 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3개월 후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경영권을 간섭했고, 급기야 가업상속공 제제도의 요건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기업 대표들은 지분 50 이상을 갖는 과점주 주가 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명의신탁주식을 아직도 발행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발행 및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상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운영하여 세무 검증없이 신청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때도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추적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의 오 대표는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매년 실시한 배당 수령액이 문제가 발견되어 탈세 혐의를 받았으며, B기업의 김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의 공시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명의신탁주식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해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신 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확인제도 외에 주식 양수도/증여, 거래 해지, 그리고 자 사주 매입과 특허 자본화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방법마다 효과도 있지만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가진 제도와 상법, 세법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차명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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