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올 때 비싼 패딩 입지마" 고교 금지령…사연은

입력 2018-11-26 08:14   수정 2018-11-26 08:20

영국의 한 고등학교가 `몽클레르`, `캐나다 구스` 등 고가 브랜드 패딩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BBC와 CNN에 따르면, 학교 측은 아동용 패딩의 가격이 4백~1천 파운드(한화 57만~145만 원)에 달하는 이 제품들이 `일부 학생들이 가난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영국 학교의 `고가 패딩 금지령`에 영국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가 패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배려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지가 대립한다.

BBC 페이스북 기사 댓글에는 "말도 안 된다. 비싼 패딩을 사 줄 수 있는 부모가 남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라는 반대 의견과 "학교에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가는 건 과시 아닌가. 고가 패딩 금지는 좋은 방침"이라는 찬성 의견이 대립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 롱패딩이 대유행하자 일부 학교에서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롱패딩 금지령`을 내렸다가 논란이 됐다.

수십만 원짜리 패딩은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뜻에서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2013년께는 판매가 100만∼200만 원대의 브랜드 패딩이 `신(新) 등골 브레이커`로 등장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 점점 고가의 브랜드 패딩이 유행하면서 가격대에 따라 `찌질이`부터 `대장`까지 나뉜 `등교 패딩 서열`이 등장하기도 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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