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기초 ELW 11개 거래정지"

이민재 기자

입력 2018-11-14 20:21   수정 2018-11-15 06:30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관련 ELW 11개 종목의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ELW 11개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데, 만기 평가일(최종거래일 포함 5거래일)이 거래 정지기간에 포함될 경우 만기 평가일을 순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주권의 거래정지기간 해당 주식을 편입한 ETF(73개 종목)·ETN(5개 종목)은 계속 거래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주식 편입비중에 따라 해당 ETF·ETN의 가격 불안정하고 LP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ETF의 순자산 가치도 거래 정지 기간 동안 공 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 파생 상품은 없지만 해당 종목이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지수 선물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주식은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며,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시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시작된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6개사 인데 현재까지 상장 폐지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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