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린 주주 어쩌나...거래 정지후 절차는

이민재 기자

입력 2018-11-14 17:21   수정 2018-11-14 18:4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 심사에 대해 촉각이 쏠릴 전망입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 관련 고의성을 인정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은 15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 대상이 될 경우, 그 통지일로 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일로 부터 7일 이내 상폐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사항이 통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 기간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최대 1년 까지 가능한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개선 기간 이후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 적격성 여부를 재심사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금융당국의 심의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회사를 믿고 투자해운 투자자와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후 4시 39분 매매거래 정지가 됐는데, 정지 직전 시간외 매매에서 오늘 종가인 33만4,500원에서 0.3% 오른 33만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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