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컷·어린 대게 판매한 식당, 손님 SNS에 덜미

입력 2018-11-07 21:16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강원도 속초시의 모 음식점 업주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포획허용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대게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조리해 팔고, 약 700마리를 음식점 내부에 몰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 음식점에서 대게 요리를 먹은 손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후기와 사진 등을 근거로 수사에 나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월에도 SNS를 이용해 대게 불법 유통업자를 적발한 바 있다.
A씨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암컷 대게들은 마리당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어, 불법 포획과 유통으로 약 3천500만 마리의 대게 자원을 파괴한 셈이라고 관리단은 밝혔다.
암컷 대게나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 대게를 잡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소비자들이 SNS에 올리는 음식점 후기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활용한 불법 행위 단속에 더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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