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법제화...협력이익공유제 논란

김민수 기자

입력 2018-11-06 17:02  

    <앵커>

    정부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을 법으로 정하는 유례 없는 정책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 절감으로 생긴 이익만을 나눠주는 성과공유제보다 한 발 더 나갑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 생긴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해, 그 범위도 액수도 훨씬 더 큽니다.

    중기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성과공유제는)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한 계약모델로 다른 업종 및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관계에 적용이 어려운 상황..."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명박정부 시절 논란 끝에 도입이 좌절됐던 초과이익공유제에서 한발 후퇴한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지만,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법에 기업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권고사항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강제화 하는 관치가 되겠죠. 그래서 법제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화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특히 협력이익공유제는 과거 초과이익공유제 시절부터 홈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정치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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