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세금폭탄 예고…세무조사 촉각

정원우 기자

입력 2018-11-05 17:09  

    <앵커>

    올해 국내 은행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몰려 있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3분기까지 국내 주요 은행들의 법인세 비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회계상 법인세비용이 실제 납부세액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올해 사상 최대 순익 행진 속에 세금도 급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적 호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세율 인상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법인에 25% 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국내 대부분 은행들 역시 올라간 세율을 적용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몰려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상반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지난달 초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과거 거액의 세금 추징 전례가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정병은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4천억원 부과 처분에 대해서 국민은행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권은 긴장을 할 것이고…”

    세무 전문가 역시 “정기 세무조사냐 아니냐 여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며 “특히 금융 분야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거액의 세금 추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과거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며 통상 두 세 달이 걸리고 조사 후 3주 정도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채용비리와 과도한 이자수익 등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은행권 관계자는 "회계 담당 부서에서 어느 때보다 민감한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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