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12월 시행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10-22 16:50  

의약품의 전체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회는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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