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상가 공실...임대차 분쟁 증가

입력 2018-10-15 17:09  

    <앵커>

    최근 상가 공실이 늘면서 권리금이나 계약금 문제를 둘러싸고 임대차 갈등도 늘고 있는데요.

    판교의 한 대규모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갈등 사례를 이주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교 알파돔시티가 현대백화점과 알파리움에 이어 문을 연 상가 '라스트리트'입니다.

    2016년 오픈 당시 알파돔시티는 세입자를 받을 때 1층은 소매점, 2층은 음식점만 입점시켰습니다.

    매장 다양성을 위해 같은 종류의 식당 입점은 제한됐습니다.

    당시 양식당을 준비하던 A씨는 비슷한 음식점이 있다는 이유로 주종목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A씨 / 음식점 사장

    "브랜드 변경을 요청했죠 알파돔시티에. 나중에 가서 안된다는 조건이 1층에 있는 곳과 중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되던 이 곳은, 최근 상가 주인이 바뀌면서 운영 방침도 변경됐습니다.

    알파돔시티로부터 라스트리트 윙 상가를 포괄양수로 매매한 현 주인은

    40% 정도 비어있는 상가를 메우기 위해 1층에 음식점 입점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 무상을 내걸었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은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다른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싸고 입지좋은 곳에 들어오는 식당과 경쟁이 되겠냐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B씨 / 음식점 사장

    "1년을 무상으로 렌트 주고 있고, 2층과 1층과 임대료 차이가 거의 없으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현 라스트리트윙 임대 담당자

    "1층같은 경우에 렌트프리를 많이 드려요. 접근성은 1층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것 때문에 2층에서 말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는게 이분들은 계약을 미리 하셨고…."

    모든 임차인에게 같은 조건을 내걸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계약한 대로 새로운 임차인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기존 임대인이었던 알파돔시티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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