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개정안 2개월 연장…국민이주, 13일 프로젝트 소개

입력 2018-10-10 16:01  



미국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미국 정부가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금액 50만달러에 대한 개정안 처리를 12월 7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50만달러를 최소 투자금액으로 삼고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면 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투자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기에 투자자들로선 서두르는 게 현명하다.

이를 감안해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주)는 오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뉴욕의 최초 리저널센터인 NYCRC의 22차 신규 프로젝트인 뉴욕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뉴욕시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으로는 세 번째 프로젝트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NYCRC의 와이파이 2차 프로젝트의 경우 뉴욕시 전역을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만들기 위한 7500여 `멀티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미 이민국의 사전승인(I-924)을 받았다. 지난해 국민이주(주)를 통한 투자자의 이민청원이 6개월만에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큰 인기를 모았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또한 델라웨어밸리 리저널 센터(DVRC)의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도 동시에 열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왜 유일한 공공프로젝트인지, 그리고 현재 EB-5 프로젝트 가운데 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목적 자체가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고용창출 등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죠. 국민이주(주)가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공 프로젝트가 리스크를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공공 프로젝트가 투자자들로선 영주권을 획득하고 원금도 회수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뉴욕시 와이파이 3차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NYCRC의 그렉 헤이든 본부장이 내한하여 직접 진행한다. 세미나 예약 및 안내는 국민이주㈜ 홈페이지나 혹은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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