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에 눈돌리는 투자자…규제 '풍선효과'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0-10 17:05  

    <앵커>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부동산 시장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데다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성동구의 12평짜리 단독주택 경매에 162명이 몰려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단독주택에 응찰자가 100명 넘게 몰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7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시스템을 도입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의 단독·다가구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를 앞질렀습니다.

    중간값을 의미하는 서울의 단독주택 중위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한 상황.

    전문가들은 단독·다가구주택이 개발 기대감을 업고 아파트와의 가격 갭 메우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개발 등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을 거고요."

    정부가 내놓은 수요 억제책이 주로 아파트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에 반사 효과도 있었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과 다가구 중심의 재개발 지역은 공급 부족 우려로 규제에서 제외됐고,

    보유세의 산정기준인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턱없이 낮아 수요를 자극한 겁니다.

    저렴한 단독주택을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환하는 사례도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아파트와 달리 시장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일부 지역은 손바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재개발 입주권을 갖은 경우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청약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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