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까지 노리는 공매도 세력…'제도개선' 한 목소리

이민재 기자

입력 2018-10-05 17:22   수정 2018-10-05 17:47

    <앵커>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가 되는 기간에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공매도 할 수 있단 사실 아셨나요?

    당연히 떨어지는 주가에 수익은 따놓은 당상 일 테지만 헐값에 주식을 내놔야 하는 개인 주주 입장에선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스닥 시장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파티게임즈.

    지난 달 28일 정리매매가 시작된 이후 파티게임즈의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정리매매 중인 11개사 중 우성아이비,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등 7개사도 대차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대차 거래가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점입니다.

    상폐 절차가 진행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서 갚는 공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개인 주주들을 두 번 죽이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차 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단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 폐지 직전에 주주들에게 지분을 정리할 기간을 주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정리매매 기간 동안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단 겁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정리매매에서 제외되려면, 공매도는 제외된다 그런 게 규정, 법에 따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되는 기업의 주식을 빌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빌려주는 쪽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없어질 것인데 빨리 매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정리매매 기간에 가격 제한 폭이 없고 급등락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부나방 처럼 몰리고 있어 시스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상장 폐지된 종목 16개의 정리매매 수익률은 평균 -85.4%

    고수익 달성을 외치며 투기 판을 조장하는 정매꾼과 당연한 주가 하락으로 확실한 수익을 얻어가는 공매도 의심 세력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속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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