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20년 구형…'나이 76세' 사실상 무기징역?

입력 2018-09-06 15:04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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