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8-09-06 09:29  



“전업주부도 이혼하면 재산의 반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여), “이 집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산거고, 살면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 무슨 전 재산의 반이냐?” (남), 수 십 년간 같이 살아온 부부가 갈라서게 됐을 때 재산분할을 놓고 흔히 하는 말이다. 이 말들이 완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돈 버는 것 못지않게 힘들고 중요한 일이다. 가사를 돌보는 전업주부의 노고 없이 남편 혼자서 생활했다면,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법원은 인정한다. 그래서 주부가 가사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 재산 중 일부가 분할 지급된다.

그렇다면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혼인 기간이 짧았더라도 이들 재산의 대부분이 양가 부모가 비슷한 비율로 지원한 돈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양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재산의 비율이 같지 않다면,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에 비례해 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반영된다. 주부가 최소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였고, 성실하게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왔다면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칼로 무 자르듯 그렇게 쉬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투자에 크게 성공했거나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그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개인의 능력으로 번 돈으로 보는 것이다. 부인이 성실히 가정을 꾸렸으나 남편이 혼자 투자에 성공하여 재산이 급격히 많아진 경우, 법원은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를 6:4나 7:3으로 보기도 한다. 반대로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또는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여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남편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할 때 남편 몫에서 빼게 된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만큼 전업주부로 생활해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혼인기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고 꾸준히 저축하며 알뜰하게 살아온 주부라면, 가계부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기여도를 더욱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주부가 부동산투자나 금융재테크를 잘하여 재산증가에 기여했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상대방의 투자 실패나 상대방이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 점을 어필해 볼 수도 있다. 혼인 생활 중 어떤 면을 부각해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라면,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조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화윤, 이혼 담당)는 “이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재산분할” 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재산 형성과 채무 발생 과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할 만한 것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본인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혼인 기간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협의이혼 시 이미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이혼 후 남편이 일부 재산을 숨겼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 며 “협의이혼이 끝난 이후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라” 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현재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에서 활동 중이다.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 없이 로톡이 제공하는 050 무료 전화상담, 실시간 15분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은 조 변호사의 경력, 수임료, 상담 후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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