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건강부담금 부과하나...건보공단 "사회적 논의 필요"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9-04 06: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정부나 공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임대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왜 올리냐고 반발할 수 있어 국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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