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집값 해법①]다주택자 ‘꽃길’ 된 임대주택, 혜택 얼마나 줄까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9-03 17:08  

    <앵커> 서울 집값 과열을 해소할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정부는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투기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을 막겠다며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잠재울 묘수가 될지 먼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문제 삼는 부분은 새로 집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했을 때 대출이 과도하게(80%) 허용되고 세제혜택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새로 집을 사서 3개월 내에 10년 임대주택에 등록하면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안에 종료가 되지만, 그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큼직한 혜택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WM센터장

    “재개발하는 지역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이라고 해도 6억원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로 갈거다 생각하면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10년짜리로 하기 때문에, 6월 7월 들어서면서 8년이상 10년짜리(임대주택이)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대부분 그런 수요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행위에 한해서 세제와 대출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주현 세무사

    “제일 쟁점되는 혜택이 중과세 배제규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이것은 계속 가져가는 규정이다 보니까 이걸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시작하는 주택 임대등록통계시스템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미등록사업자들의 임대소득세 탈루를 적발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한주희 예종세무법인 세무사

    “ 1세대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테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수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수치,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한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가산세(0.2%)까지 부과되는 만큼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 등록이 늘어날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주택 등록혜택 축소로 다주택자의 주택매수 수요가 일부 억제되는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집값과열을 잠재우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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