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대상 '미점검 2만대' 운행중지 명령…"화재시 정부가 고발"

입력 2018-08-14 14:20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명령이 실제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천246대로 파악되지만, 하루 7천∼1만대 수준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5일에는 대상 차량이 2만대 안쪽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에는 여유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의 신속한 점검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에 나섰다 화재가 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MW 리콜 대상은 BMW(080-269-5181)로 문의하거나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도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BMW 리콜 대상 운행 중지 명령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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