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뒤 통장으로"..불법보조금 70만원 훌쩍

송민화 기자

입력 2018-07-31 17:34  

    <앵커>

    요즘 인터넷에 IPTV를 같이 가입하면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가입점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입 후 2~3개월 뒤 돈을 고객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잡니다.

    <기자>

    인천의 한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70만 원을 준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리점도 인터넷에 가입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을 준다는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영업 직원은 불법인 걸 알면서 현금을 가장 많이 돌려준다며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SYNC)영업점 직원

    “현금 입금(페이백)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저희는 회사 규모가 커서 방통위 조사 대상 가운데 우선순위예요. 바로 입금 안 되고 3개월 뒤에 입금해 드려요”

    이렇게 고객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페이백은 온·오프라인 대리점의 마케팅 방법인데 과도하게 경품을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현행 규정상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의 경품은 초고속인터넷만 가입할 때 19만 원,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결합할 때 22만 원,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그리고 IPTV를 결합할 때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으로 모바일 시장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단속이 비교적 느슨한 인터넷과 IPTV 시장에서 유무선 결합상품을 미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갈수록 혼탁해 지는 시장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 상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지난 2016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전화 씽크>방통위 관계자

    “제일 마지막 단속했던 게 2016년 제재안이고 그 이후에 조사 제재한 건 없습니다”

    제제도 솜방망치 처벌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이통 3사에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규모는 불과 84억원,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도 경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신민수 교수 / 한양대 경영학과

    “(불법보조금을 통한) 당장의 이득이 결국 장기적으로 전체 소비자의 이득이 되지도 않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계약서상에 (불법 보조금에 대한)이면 계약에 대해서 소비자가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현금 유혹에 소비자들이 빠져들지만 불법보조금은 결과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록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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