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입력 2018-07-30 09:44  

대전에서 건설자재업을 하고 있는 최 대표는 몇 개월 전부터 바쁜 시간을 쪼개서 법인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최 대표는 8년 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한 덕택에 현재는 매출이 몇 십 배로 증가할 만큼 사업이 성장하였다. 그러자 동생이 최 대표 사업에 대해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사업 시작 시 사업 자금의 일부를 남동생을 통해 융통하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몇 번 동생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상황을 최 대표와 동생은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다. 즉 최 대표는 단순히 동생에게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동생은 형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의 사업 확장과 임대업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최 대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산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의 상권이 개발된 덕분에 건물가와 임대료가 상승하여 큰 세금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42%로 인상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도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낮아질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의무화에 따른 비용 처리 투명화, 4대 보험료 증가 등의 부담도 가지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 임대업을 오랫 동안 하고 있는 박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50세 무렵 6층짜리 건물을 가질 수 있었고 입지가 좋았던 탓에 임대 수입도 많았다. 이에 박 대표는 그 건물을 바탕으로 4년 전 다른 지역에 건물을 신축했으며 향후 1채의 건물을 더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박 대표가 고령인 관계로 상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이 올해 5%에서 내년부터는 3%로 줄어들며,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에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세금 이외에도 사업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대표들이 늘고 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첫째,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다. 만일 이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6~42%에 달하는 소득세를 10~22%의 법인세로 적용받아 1차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여금과 퇴직금 등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아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인전환 시 가족에게 지분을 배분하여 대표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대표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세액감면과 공제, 그리고 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상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함이다. 상속세는 개인 보유재산 합계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에 임대사업자인 박 대표의 경우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만일 박 대표가 아무런 계획없이 증여 또는 상속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은 무리가 따르며 기존 건물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박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업상속플랜을 진행할 수 있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면서 상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셋째, 사업 확장을 위함이다. 건설자재업의 최 대표의 경우 건설자재 생산에서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조달, 신용평가 등에 있어 법인사업자보다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에 최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 확장에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역량강화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 대출 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우대를 받게 된다.

이처럼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 자산 상속 및 가업승계, 그리고 사업 확장에 있어 이점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사업 운영이 복잡하거나 가업 자금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일반사업양수도로 신설법인이 되어 개인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 적합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조세혜택이 없다. 또한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클 경우 적합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업의 경우 유리한 현물출자 시 자산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전환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와, 가업승계 그리고 대표 은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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