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장중 거래 영향 없어"

이민재 기자

입력 2018-07-13 09:18  




대신증권이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와 관련 장중 주식 거래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어제(12일) 발표된 증선위 제제 조치 이후 오늘 오전 9시까지 일시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이라며 콜옵션 공시 누락 관련 위반 내용이 당기 순이익,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장 폐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 사항은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이라며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연구원은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했고 에피스 지배력 변동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종결한 것"이라며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보돼 있어, 지배력 변동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향후 새로운 감리를 통해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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