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정리' 스튜디오 실장 결국 사망→'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입력 2018-07-12 09:55  



지난 9일 북한강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던 스튜디오 실장 A(42)씨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이 12일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스튜디오 실장 A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A씨는 양예원 씨와 그의 동료 이모 씨가 가장 먼저 고소한 인물이자,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다.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두하지 않고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당시 인근에서 발견된 A씨 소유 차량에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은 추행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수사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해 이뤄졌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왜곡·과장됐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 씨는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을 폭로한 바 있다. 그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스튜디오 실장 및 남성 촬영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뒤 포르노에나 나올법한 의상을 입혀 사진을 촬영하고,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
A씨는 당시 양예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예원 사건`에서 A씨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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