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충분"…서울시,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법 안내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7-12 06:00  


서울시 공동주택의 20%에 해당되는 30만여 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법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기장치는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유입하고 나쁜 공기는 배출하는 시설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환기장치를 시간당 10분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며, 전기료는 월 3~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라 필터를 교체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 진공 청소기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안내문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쁨)가 발령됐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대량 공동구매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저렴한 값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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