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더 낸다…추가 과세 방침

조연 기자

입력 2018-07-06 17:35  

    <앵커>

    정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가격 합산액이 30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선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 둘째,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먼저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분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권고안보다 최소 인상률을 0.05%포인트 높였습니다.

    또 시가로 주택가격 합산이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로 50억 원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재 연 1,576만 원에서 2,755만 원으로 연간 1천100원 이상을 더 내야합니다.

    다만 과세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고려해 90%까지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상가와 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권고안과 달리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 총 34만9천명에게서 7천4백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대상 확대로 논란이 일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러 타 자산소득과의 형평이라든지,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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