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쎈 놈 온다"…DSR 전면 시행

이준호 부장

입력 2018-06-26 17:18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대출규제로 꼽히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전면 시행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증권과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를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하반기 금융권에서 시행되는 제도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새로운 대출 규제입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전면 시행되는데, 시범운영중인 은행권에 오는 10월부터 실제로 적용됩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DSR 시범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DSR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자동차 할부금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됩니다.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꼽히는 DSR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돼 서민들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은행권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규준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은행권 채용과정에는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남녀, 지역 등의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 IC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스탁론 취급 수수료도 폐지됩니다.

    현재 은행과 보험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증권과 저축은행, 우체국도 가능해집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보험상품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게 적지 않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중복 보장을 막는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가 가능해지고 애견샵에서 펫보험을 파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밖에 분기별로 제공했던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매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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