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 사고·질병·사망에도 유족급여부지급·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았다면? 산재 변호사의 조언

입력 2018-06-25 13:29  



-기승인상병과 다른 질병으로 사망해도 산재로 인정되는 판례 많아
-최초 상병과 같이 업무와 인과관계만 따지는 것은 편협한 것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재해자 및 유족이 산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공단에서도 쉽게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판례의 경향과 달리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재 요양으로 입원 치료 중 침대에 떨어져 `뇌진탕`을 일으킨 경우, 공단에서는 산재로 불승인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10년 넘게 산재 요양 중 폐부종이 발전, 사망하여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다. 이처럼 오랜 투병 생활로 기존 상병이 아닌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요양중 사고·질병`으로 유족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공단과 행정청에서 700여건의 산재소송 등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재해자들을 무수히 봐왔다.`며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을 최초 상병과 같이 업무와 인과관계를 두고만 따지는 것은 편협한 것`이라며 `요양승인 상병과 상당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산재 인정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단의 결정은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할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통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에게 법원의 문턱이 높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재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요양 중 사고·질병에 대한 적극적 소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며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무수히 보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공단 경력의 산재 소송 변호사, 산재 신청 전담 변호사, 손해배상 변호사, 자문의, 산재 전문 인력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재해 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로지 산재 재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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