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종부세, 공시가액비율 100%로 상향"

조연 기자

입력 2018-06-22 17:02   수정 2018-06-22 16:41

    <앵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100%로 올리는 안과 세율 자체를 올리는 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안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동산 보유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한다."

    정책토론회에서 먼저 공개된 권고안에 담긴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는 모두 4가지.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점진적으로 올려 1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도 강화하는 방안이 뼈대를 이룹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이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반영률을 최대 80~9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높이는 안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2~10%씩 올리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2.5%로,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3%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지금은 종부세를 529만 원 정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718만 원으로 19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특위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차등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만 반영하고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반영해 7월 중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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