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해킹으로 350억 탈취...입출금 전면 중단

신인규 기자

입력 2018-06-20 10:32  

"회사 소유분으로 유실 피해 보상"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 피해로 350억원을 탈취당했습니다.

빗썸은 공지를 통해 "19일 늦은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350억원 규모의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실된 암호화폐는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회원 자산 전량이 `콜드월렛`에 이동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채 코인과 개인 키를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으로, 빗썸은 현재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 한도의 개인 보상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이와 함께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의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때까지 당분간 거래서비스 외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에게 별도 공지 전까지 암호화폐 입금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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