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기간,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보호자 '클릭!'

입력 2018-06-18 13:52   수정 2018-06-18 13:59


만 6세 미만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수) 시작된다. 복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단,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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