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보유세 폭탄'…똑똑한 절세법은?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18 17:54  

    <앵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한데, 올해 공시가격까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은 없을지, 이지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합니다.

    재산세를 손대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올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가 많은 곳은 지난해 보다 50% 가량 늘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고 시장가율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후속으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보유세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억짜리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면 각각 6억씩 공제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나머지 1채가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인터뷰> 김주현 /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재산세도 부담하는 공제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25~100%정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공제됩니다. 2주택자나 3주택자는 6억원까지…"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고,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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