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조망권'…법적권리 없어 주의해야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5-23 17:56   수정 2018-05-23 17:20

    <앵커>

    내 집 안에서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수억 차이 나지만 정작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는 못해 아파트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의 전용 84㎡의 경우 저층은 21억원에, 고층은 29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8억원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울 중구의 또 다른 주상복합 단지.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한강 대신 건물 외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주상복합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조망권이 아예 막혔습니다.

    <기자 스탠딩>

    "창문을 열었는데 앞이 꽉 막혀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강 뿐만 아니라 바다, 산, 공원, 호수 조망권에도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

    하지만 조망권은 독점적 권리로 인정받기 힘들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지역은 조망권은커녕 일조권, 사생활 보호권도 침해되기 일쑤입니다.

    랜드마크, 최고의 조망권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인터뷰> 이상혁 /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인근 지역에 다른 주상복합, 복합개발이 이뤄져서 조망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입지에 있는 개발계획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에 불리한 정보는 분양상담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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