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탑 주차타워, 10년 넘으면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5-09 14:21  



전국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고나,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해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8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4만 7,475여기가 운영 중입니다.



10년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76%을 차지하며,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장비를 이용해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통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의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입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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