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8-04-23 17:03  

많은 중소기업 CEO들에게 `자신의 기업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질문하면 매출증가, 거래처 확보, 세금 절세, 정부지원, 사업운영자금, 인력 유지 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항은 사업 운영자금과 인력유지이다.
10년 전에 제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A 기업을 설립한 박 대표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다른 중소기업의 대표들처럼 사업 초기가 아닌 성장기에 애를 먹었다. 박 대표는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기에 사업 초기 다른 기업보다는 쉽게 납품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박 대표는 기술개발과 함께 다른 거래처 확보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것이 전문인력 채용과 유지 문제였다. 즉 인력채용과 유지 문제로 A 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2000년대 초에 5명으로 광양에서 법인을 설립한 R 기업은 현재 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매출 100억 원이 넘었고 그 중 30%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R 기업은 지금도 매년 최소 1~2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도 많다. 이렇게 된 이유를 R 기업의 김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후부터"라고 설명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1994년도에 발명진흥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에 R 기업도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 건수가 10건이 넘는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주는 혜택을 보면 먼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에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개발 비용 충당이 어렵고 인력채용, 유지에 애로점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발명자도 기업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원 참여도를 높이고,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시키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R 기업의 김 대표는 바로 이점을 말했던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자 직원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술개발 의욕이 상승되어 일의 효율과 애사심이 높아졌으며 기업은 특허기술 보유로 인해 R 기업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만일 위에서 언급한 A 기업의 박 대표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당시의 사업 기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비과세한도가 연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들어 그동안 많은 기업 CEO들이 세금절감 효과로 활용했던 이 제도가 기업 CEO의 관심이 멀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CEO 입장에서는 R&D 성과, 안정적 인재 확보, 직원의 근무 욕구 고취 등에 있어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및 등록에서 혜택을 주며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우대 가점이 부여되는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장기근속자가 많은 R 기업과 1천억 대가 넘는 매출 달성과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타 사업분야 진출에도 성공한 D 기업은 중소기업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결합할 수 있으면 더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여러 지원 방안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단순히 세금절감과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활용하기 보다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여야 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절세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한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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