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퇴직자들 '당혹'

입력 2018-04-16 11:40  

"퇴직자 만나려면 사전신고"…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가 `긴장`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17일 시행...긴장하는 국가 공무원들, 일각 “과거가 그립다?”
17일부터 퇴직 선배 만나려면 신고..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돼 과거에 익숙해진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관가의 긴장감이 고조됙 있는 것.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16일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 청탁 등을 고려했던 퇴직자들은 당혹스럽게 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과거 사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 부당하게 노무를 시키거나,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는 ‘과거의 못된 관행’을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없애버린 것.
이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을 앞두고 관가에서도 신설된 유리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직원들에게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위축된 공무원들은 일부 조항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된다.
또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도 쏟아내고 있지만,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중 강화된 점을 보면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하는 점은 박수를 받고 있다. 2년도 안된 퇴직 공무원이 상사라는 이유로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를 차단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면,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과 관련 한 과장급 공무원은 "사실 퇴직한 선배들이 기업체 고문 등으로 취직해서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이런 요청을 뿌리치는 데 이런 규정이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미지 = 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