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해결하자

입력 2018-04-13 09:03  

전남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아이템 발굴, 연구개발사업 기획, 기술 사업화, 시장진출 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생산공정에 겪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업의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는 올해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역시 지난달에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는 철강경기 위축에 따른 시설투자 감소 심리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자금 등 정책자금에서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기술개발,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허등록 기술, 국가연구 개발과제 성공 판정기술 등을 개발한 자체기술을 사업화 할 경우 신시장 진출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업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지원 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도입 기업에 지원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원 외에도 각 지역의 진흥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도입 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기업 CEO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에 대해 예전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남 대불공단에서 M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법인설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안정적 연구재원과 세제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R&D 활동을 한 결과 신기술 개발과 함께 8건의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 이에 M 기업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되어 해외진출에 따른 지원을 받아 해외시장에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M 기업이 지원받은 것처럼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다음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자금지원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조세지원으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및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지방세 면제, 연구원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를 50% 지원 받게 되며 4)정부주도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렵게 개발한 기술도 사업화까지 진행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장 활동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에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에서부터 실질적 성과창출까지 지원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신기술과 결합하면 유흥업 등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 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등 더 큰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업 CEO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조건은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은 타 부서와 구분되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독립된 연구공간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연구공간이면서 타 부서와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파티션으로 부서 구분을 한다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최소 연구전담인력은 중기업과 해외연구소의 경우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그리고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이면 된다. 이후 신고 인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먼저 기업 규모별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며,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 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쉬운 설립요건이기에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즉 설립 요건 변경 즉 연구원 이직,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 변경의 경우, 업종 변화, 매출액, 자본금 변화의 경우, 연구분야가 달라졌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의 변경되었을 경우 무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대표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목적은 단순 설립이 아니라 설립을 통해 지원과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는 것에 있으며 개발된 기술의 특허등록과 기업활동에 따른 세금절감 등일 것이다. 따라서 도입계획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과 제도, 재무구조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 계획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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