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황당 배당'에 靑청원 '빗발'…"금융사기극"

김종학 기자

입력 2018-04-08 10:24   수정 2018-04-08 14:58

국민청원 10만명 돌파..유사 청원만 수백개
삼성증권 주당 '1천원'을 '1천주'로 착오배당
투자자들 "무차입 공매도 허용한 셈" 반발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수로 배당된 자사주를 팔아 회사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공매도` 시스템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오전 10시 현재 114건의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조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있으며 이 가운데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 10만 2,282명을 기록 중입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보유한 자사주가 없음에도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이 아닌 1천 `주`를 배당해 무려 28억 주 가량을 잘못 입고시켰다.

삼성증권이 배당 사고로 지급한 자사주를 현금으로 바꾸면 모두 112조 6천억 원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의 33배가 넘는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이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자사주를 배당받았음에도 501만 2천주를 바로 내다팔아 거래 20분 만에 11% 이상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전날 종가기준 3,980만 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삼성증권 주식의 1분당 흐름. 오전 10시까지 불과 20분 만에 11.68% 급락한 뒤 이날 주당 3만 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출처:HTS 화면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기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며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 한 제기자는 "삼성증권이 실제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112조 원의 유령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배당한 건 한국 금융사상 초유의 금융 사기극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청원 제기자들이 언급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전산상으로 허수 주식을 직원들에게 배당하고,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내다판 과정은 네이키드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해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무차입 공매도가 자본시장법 등으로 막혀있음에도 증권사에서 유령 주식을 발행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담당 직원의 입력 착오가 원인으로 매도한 물량만큼은 도로 사들여 결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탁결제원과 타 증권사 등에서 대차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증권의 이러한 해명에도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사태는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의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점검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삼성증권의 배당착와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와 경과, 원인, 매매 제도와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S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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