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역대급 중형"

입력 2018-04-06 16:13   수정 2018-04-06 16:16

징역 24년 선고받은 박근혜 현재 나이는?.. `90세때 자유 찾는다`
박근혜 선고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박근혜 선고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박근혜 선고는 일각의 예상대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근혜 선고는 역사적 의미가 깊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결국 평화적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박근혜에게 선고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선고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이 과연 맞았는지 의문부호가 던져지고 있다.
박근혜 선고를 통해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의 혐의도 박근혜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박근혜 선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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