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이?' 박근혜 1심 선고…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입력 2018-04-06 15:55   수정 2018-04-06 16:10


230억 뇌물 수수 혐의 등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사회주의보다 더하다"고 힐난하면서 오열했다.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이 구형된 이후에는 법정 옆 대기실에서 "아아아악!"이라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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