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계 거래소 상륙...투자자 보호 ‘구멍’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4-06 17:22  

    <앵커>

    중국계 가상화폐거래소인 오케이코인과 후오비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이 NHN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만든 오케이코인코리아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곳엔 국내 은행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버젓이 원화가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고객들의 개별 은행계좌가 아닌 오케이코인코리아의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자금세탁이나 횡령, 장부거래 등의 위험이 높아 우리 금융당국이 금지한 이른바 ‘벌집계좌’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오케이코인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진다면 법적으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계 거래소 후오비는 글로벌 서비스 후오비프로 계정과 후오비코리아 계정을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후오비프로에서는 우리 금융당국이 금지한 ‘마진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후오비코리아와 오케이코인코리아 모두 약관에 광범위한 회사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입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국내 거래소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가상화폐업계 고위관계자

    “중국계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들은 다 막아놓고 결국은. 한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디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중국계 가상화폐거래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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