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추적60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 외압 받았나?

입력 2018-03-29 07:51   수정 2018-03-29 08:04


KBS ‘추천60분’이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 외압을 받은 정황이 이목을 끈다.
앞서 2010년 ‘천안함 의문은 끝났나?’를 다룬 ‘추적60분’은 갑작스레 불방 위기에 놓였다.
KBS 측이 해당 시간대에 BBC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중 편성해 놓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KBS 기자는 SNS에 “오늘밤 ‘추적60분’ 천안함편 시간대에 BBC 다큐 등이 이중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 결국 방송을 막으려는 걸까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쏟아지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추적60분’의 불방 위기에 대해 KBS 새노조는 “KBS 새노조 집행부와 중앙위원들도 오늘 밤 추적60분 방송 시각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추적60분’은 방송시간 4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방송을 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사실과 다른 점, 의혹이 담겼다.
추적 60분은 사고 지점이 더 잘 보이는 남쪽 초소가 존재했으며, 이 초소에서도 물기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국정감사때 윤종성 전 합조단장은 천안함 유실 무기를 모두 회수했으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천안함 무기가 모두 폭파 처리됐고 이를 국방부 내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400명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권위자에게 천안함 흡착물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명박 정부 발표 내용과 다르다고 공개했다.
방통위는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추적60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언론3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언론검증위원회는 “5공식 언론탄압”, “방통심의위 스스로 제재받아야할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KBS 추적60분은 방통위 처분을 불복해 소송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방통위의 경고 제재를 취소하라며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면서 “조사 결과를 검증한 KBS의 방송 내용을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자유 보장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KBS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