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박범석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정확한 상담이 필요’

입력 2018-03-28 17:41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 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현재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업무지침’ 을 요약하면 첫째, 인가 전 채무자(신규접수 예정자, 개시결정 전 채무자,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둘째, 인가 후 채무자 중 36개월 이상을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 기일까지로 변경하는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14. 12. 20.부터 2019. 11. 20. 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 신청한 경우 2014. 12. 20. 부터 2018. 2. 20. 까지 39개월간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인가 후 채무자 중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는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이후에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15. 12. 20. 부터 2021. 11. 20. 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36회 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에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 기일까지로 변경하는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기간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대전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박범석 도산전문변호사는 “그 동안 변제기간이 길어 2~3년 차에 포기하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많았는데,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축소로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신속한 사회복귀가 가능해졌다.” 라고 설명하면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는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추천받아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박범석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사법시험 48회)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관재인,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유성구청 고문변호사 등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로, 현재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표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대전 소재 로펌으로, 형사, 일반민사, 부동산, 이혼, 상속, 손해배상소송, 개인회생파산, 산재, 교통사고 합의, 체당금신청, 노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대전, 세종, 충청지역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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