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비트코인

입력 2018-03-23 15:0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피해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20대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른 지역 공범에게 모두 1억여원을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20·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금감원을 사칭해 속여 빼앗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1억1천300만원을 서울과 대전 등 공범에게 전달하고 2%의 수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차 등을 타고 대전과 서울의 역 등에서 신원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모바일 구인앱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돈을 전달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13일에는 대포통장으로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다시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임자 A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상담원 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넘겨받은 범죄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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