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제 국민의 뜻"‥'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3-22 11:05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 개헌안 발표(자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2일)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며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 개헌안 발표(자료)>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을 보면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함
2.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3.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함
4.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함.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함
5.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였음.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함.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6.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함.
7.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음.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됨.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8.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함

개헌안은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했으며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 개헌안 발표(자료)>


사법제도 개선 관련,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습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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