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이명박,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입력 2018-03-13 23:15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박명환·김병철 변호사가 합류했다.
검찰은 13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박명환(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김병철(43·연수원 39기) 변호사의 선임계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났다.
4명의 변호인단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 모두 입회할 계획이다. 조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변호인들을 위한 자리도 배치된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번갈아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합류한 박명환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적 있는 청와대 참모 출신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로 활동했고 18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강 변호사, 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초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던 정동기(65·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불발됐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변협은 당시 사건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 변호사의 수임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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