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DIP가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아카데미에 설치한 PC 수십 대를 직원 A씨가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투서에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사용한 전기요금까지 해당 사업비로 집행했다"는 등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기관장과 관련자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했다"며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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